주택사업

아파트, 주상복합, 가로주택정비사업, 다세대주택, 새로운 주거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람과 도시를 생각하며 공공성과 미래를 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체계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
(도시정비법 제2조)
실행조건
  • 해당지역 면적 1만m2 이상
  •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너비4m 이하 제외)
    여부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세대수를
    합한 수가 20이상
사업기간 단축 및 혜택
  • 정비구역의 지역 및 추진위 구성
    단계 생략
  • 1가구 최대 3주택 공급가능
  • 공공기여 없이 건폐율,
    높이 등 완화 적용
  • 건축공사비 저금리 대출
추진절차
  • 조합설립인가
    (토지등소유자→자치구)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시행자→자치구)
  •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자치구)
  • 관리처분
    (시행자)
  • 착공 및 분양
    (시행자)